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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18.11.08. 10:05 수정 2018.11.08. 10:15 댓글 0개【고흥=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청년층 인구유출 차단책 등 근원적인 지역 인구문제 극복정책을 조례로 제정했다.
8일 군에 따르면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인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인구조례)를 제정했다.
인구조례는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인구정책 위원회 구성·운영 ▲일자리, 출산 장려, 귀향·귀촌 등 행·재정적 지원 사항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기준 ▲인구영향평가 및 전문가 포럼 운영 사항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입가구 지원금과 기관·단체·기업체 장려금, 결혼장려금, 청년 주거비 지원 등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뒷받침하는 '고흥 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한다.
타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으로 전입해 6개월이 지난 2인 이상 가구는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3년간 개인 균등할 주민세, 10만 원 상당의 자동차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1년 이상 군에 거주한 남녀가 혼인을 하면 결혼장려금을 3년에 걸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만 49세 이하인 가구에 월 임대료 1년간 최대 120만 원(월 10만 원 한도)을 지원한다. 여기에 주택구매 및 전세자금 대출 후 1년이 지나간 청년 부부는 대출금 이자의 50%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정은 당면한 인구감소 문제의 선제 대응과 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2년까지 인구감소율 제로화에 목표를 두고 종합적인 인구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인구조례와 함께 2022년까지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지역출신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에 집중 투자하는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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