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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썩하게 시작한 계엄문건 수사 결국 빈손…'용두사미' 104일
입력 2018.11.07. 13:08 수정 2018.11.07. 13:11 댓글 0개계엄 문건 핵심 관계자 처벌 전무…사실상 수사 중단 선언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104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핵심관계자 처벌이 전무하면서 '용두사미'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합수단은 7일 계엄령 검토 문건의 핵심 관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한 수사 시작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수사 특별지시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인도 국빈방문 중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7월16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을 출범하고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과 실무자급 기무사 요원 등을 소환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쳤다.
이어 국방부는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합수단을 꾸려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갔다. 합수단은 한민구 전 장관과 조현천 전 사령관의 주거지, 기무사와 예하부대·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핵심관계자인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으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합수단이 조 전 사령관의 '입'만 바라보는 사이 핵심관계자와 참고인에 대한 소환시기는 계속 뒤로 늦춰졌다.
합수단은 결국 지난달 1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 수배요청 절차를 밟았지만 합수단 종료가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합수단은 현재까지 조 전 사령관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결국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없이 지난달 18일 '윗선'인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펼쳤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면서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합수단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계엄 문건 작성 당시 근무했던 기무사 장교 3명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핵심 관계자 없이 일부 장교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만 끝나면서 사실상 '빈손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핵심관계자인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지만 관련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오는 17일에 해체되고 조 전 사령관의 소재도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이날 발표는 사실상 수사 중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계엄 검토 문건 수사는 조 전 사령관의 소재를 파악해 체포할 때까지 사실상 진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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