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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수단, '기무사가 세월호 관련 민간인 조직적 사찰'

입력 2018.11.06. 10:45 수정 2018.11.06. 14:20 댓글 0개
"실종자 가족 여론주도자 식별, 음주실태 등 첩보"
【서울=뉴시스】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 온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가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대장님 지시사항입니다'라는 제목의 610부대원 이메일 내용 중에는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정부측 대책반과 실종자 가족 대표간 토의내용, 가족들 반향·특이언동', '반정부선동자·유언비어 유포자 등 색출' 등 유가족 동정파악에 중점을 둘 것을 지시하고 있다. 2018.11.06. (사진=국방부 특별수사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 온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6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기무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TF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안산과 팽목항, 진도체육관 등에서 '충성'구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카카오톡 잠금장치 활용까지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찰한 결과가 드러났다.

특수단에 따르면 지난 9월 구속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전남 지역을 관할하는 610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며 각 부대원에게 개인별 현장임무를 부여했다.

소 전 참모장이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대장님 지시사항입니다'라는 제목의 610부대원 이메일 내용을 보면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정부측 대책반과 실종자 가족 대표간 토의내용, 가족들 반향·특이언동', '반정부선동자·유언비어 유포자 등 색출' 등 유가족 동정파악에 중점을 둘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 활동간 적발 시 우발상황을 대비해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답변하라거나, 핸드폰을 소지하되 패턴을 지정하고 카카오톡 잠금장치를 하라는 지시까지 내린다. 기무 부대원에게는 신분증 소지도 금지됐다.

【서울=뉴시스】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 온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가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11.06. (사진=국방부 특별수사단 제공) photo@newsis.com

아울러 통화와 문자 보고시에도 충성구호를 금지하는 등 군 관련 용어사용을 금지하고, 문자를 발송할 때는 현장을 이탈해 송수신하고 즉시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또 사령부 '세월호 상황보고'라는 제목의 문서 내용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3개 부대의 총 23명 부대원이 어디에 투입됐는지도 지도 위에 표시됐다.

지도를 보면 당시 안산지역을 관할하는 310부대장 등 3명은 안산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양소와 안산시 사고대책본부가 있는 안산시청를 사찰한 것으로 보인다. 310부대장이었던 김병철 전 3처장(육군 준장)은 지난달 16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 610부대장 등 7명은 진도에 나가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있던 진도군청과 진도체육관, 팽목항 등에서 첩보활동을 했다. 진도 동거차도에는 610부대 원사 등 2명이 투입됐고 목포 서해해경청과 3함대사령부에도 기무부대원이 투입됐다.

【서울=뉴시스】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 온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가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11.06. (사진=국방부 특별수사단 제공) photo@newsis.com

세월호 유가족 대표에 대해 사찰한 내용도 공개됐다. 310부대가 작성한 '세월호 유가족 대표 및 대변인 관련 확인결과(310)'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유가족 대표에 대해 과거 반정부적 활동 전력은 없으나 사회비판적 시각을 포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사회 활동 경력과 직업출신, 성향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흔적을 남겼다.

이밖에 기무사 세월호 TF는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유가족 개인별 인터넷 기사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중고거래 내역, 인터넷 카페활동 등을 수집하고 보고하는 등 이른바 '사이버 사찰'을 실시한 것도 드러났다.

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 검찰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하고, 관련 민간인 피의자 수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할 예정이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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