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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험지 유출’ 학부모·행정실장, 항소
입력 2018.11.01. 17:19 수정 2018.11.01. 17:24 댓글 0개
검찰도 양형부당 사유로 항소
광주 모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학부모와 행정실장,검찰이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학부모 A(52·여)씨가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 행정실장 B(58)씨도 앞선 26일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학부모에게 징역 3년, 행정실장에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지난달 31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 4월과 7월 광주 모 고교 3학년 1학기 중간교사와 기말교사 시험지를 빼돌려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철원기자 repo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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