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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악취 업체' 영업정지 명령

입력 2018.11.01. 10:36 수정 2018.11.01. 13:06 댓글 7개
전남도행심위, 나주시 손 들어줘
초강력 악취' 동물성 부산물 퇴비생산업체…1개월 영업정지 '철퇴'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사진은 나주혁신도시 인근 축사 악취 점검 장면. 2018.10.02 (사진=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공익 vs 사익'의 우선순위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빛가람(나주)혁신도시 인근 악취배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심판에서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무게 중심이 실린 '공익' 우선의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결정은 나주혁신도시 주변에 소재한 악취배출 업소들에게 경종을 울려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주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위협해 온 '악취배출 업체 A사'에 대한 나주시의 '영업정지 1개월 명령'이 확정됐다.

앞서 전남도행심위는 A사가 청구한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악취로 인한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보다 영업정지로 A사가 입을 손해가 크다'는 이유에서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받아 들여 줬다.

당시 행심위는 심의 과정에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나주시에 단 한 차례도 의견을 묻지 않았을 뿐더러, 현장 방문조사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비판이 일었다.

'탁상 심의'로 지탄을 받았던 전남도행심위는 이번 행정심판 청구건 심의 결정에 앞서 최근 A사에 대한 현장 실사를 통해 '악취'의 심각성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확정된 '영업정지 명령'은 전남도행심위의 '재결서'가 나주시로 송달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초강력 악취' 발생으로 주민 민원이 빗발쳤던 A사는 혁신도시와 직선거리로 3km 인근에 소재한 가축 부산물을 이용해 비료를 제조하는 업체다.

계분(닭 배설물)과 닭·오리 도축·가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내장 등 동물성 부산물을 함께 발효시켜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비료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평균 3~4개월 가량 소요되는 비료제조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A사에서 발효 촉진을 위해 교반기(비료 재료를 섞는 기계)를 가동할 때면 동물성 부산물(닭·오리 내장 등)이 썩으며 내뿜는 초강력 악취는 입주민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안겨 줬다.

집단민원 대상으로 떠오른 A사는 지난 4월30일 전남도와 나주시의 악취배출업소 합동단속 과정에서 적발됐다.

합동단속반이 A사에서 발생한 악취를 포집해서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복합악취 허용기준 지수 15'보다 높은 '20'으로 측정돼 배출 기준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는 악취 저감을 위해 A사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조치를 했지만 A사는 이에 불복해 전남도에 나주시의 영업정지 명령을 취소시킬 목적으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심판'을 청구했었다.

혁신도시 주민 김모(47)씨는 "3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밤낮으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늦게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줘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A사에 대해 '악취방지법'에 따라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고 내년 7월까지 악취저감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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