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80년 5.18 당시 계엄군 성폭행 확인

입력 2018.10.31. 18:13 수정 2018.10.31. 18:18 댓글 0개
정치권.시민단체 "5.18 조사위서 가해자 등 밝혀내야"

지난 5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증언을 계기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이 80년 광주에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계엄군 성폭행이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5월·시민단체 등은‘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하루빨리 출범시켜 수사권이 없어 공동조사단이 밝히지 못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공동조사단)’은 31일 80년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성폭행은 민주화운동 초기인 80년 5월 19일부터 21일 사이 광주시내(금남로·장동·황금동 등)와 광주외곽지역(광주교도소와 상무대 인근)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는 10∼30대 학생, 주부 등이었다.

피해자들은 계엄군 등이 총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고, 38년이 지난 현재도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공동조사단은 설명했다.

또한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성고문 등을,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과 임산부에 대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확인됐다.

공동조사단은 광주시 보상심의자료 검토를 통해 성폭행 12건을 포함해 총 45건의 여성인권침해행위를 확인했다. 성폭행 관련 12건, 연행·구금 시 성적 가혹행위 33건이었다.

공동조사단은 이날 조사 활동을 종료하면서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 가해자(또는 소속부대) 조사, 5·18진상규명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전담할 소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사실이 정부 조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정치권과 5월단체는 수사권이 없어 공동조사단이 밝히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동조사단이 밝혀내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속히 출범시켜 사건의 실체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양미강 평화당 전국여성위원장은 “우리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현재 접수된 피해사실 17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더 많은 피해생존자들의 피해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5·18단체도 가해자 규명과 단죄를 촉구하며 진상조사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국가 차원에서 계엄군의 성폭력 행위가 공식 확인된 만큼, 전수조사 등으로 여성에 대한 범죄 행위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며 “가해자 규명과 단죄가 이뤄져야 이같은 만행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은 “당초 9월 중순에는 진상조사위가 구성될 것으로 봤으나 늦어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11월 중순께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범을 서두르는 한편, 위원 구성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계엄군의 성폭행 자행 역시 진상조사위가 구성되면 가해자 규명 등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도 “가해자들의 이름과 인상착의, 계급, 부대 등을 철저히 추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는 그 진실이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확인해주길 바란다”며 “피해 여성들에 대한 사려 깊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도 지속적이며 심층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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