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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징역 1년 구형…"방송독립 침해"

입력 2018.10.31. 18:01 수정 2018.10.31. 18:19 댓글 0개
KBS 세월호 참사 비판 보도 자제 요구 혐의
이정현 측 "정상적인 공보활동…기소 부당"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2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59·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은 홍보수석 지위에서 김시곤 당시 KBS 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보도 중단과 변경을 요구했다"며 "방송 편성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됐다"며 "그동안 이 조항으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의 행위가 정상적인 공보 활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기소됐을지 의문"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따로 드릴 말씀을 진술서로 만들었다"며 별도의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을 통해 "당시 한명이라도 더 구조해야 하는 상황에 해경이 거기에 몰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21일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 의원은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거나 보도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6년 6월 이 의원 등을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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