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자 선정 앞두고 공정성 논란

입력 2018.10.30. 13:47 수정 2018.10.30. 13:55 댓글 1개
지장물·토지보상 기준시가→감정평가 갑자기 변경
“국토부 가이드라인 불구 평가액 달라 신뢰성 의문”
광주시, 평가 거쳐 내달 8일 우선협상자 최종 결정

광주시의 민간(도시)공원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자 선정을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가 공원훼손 최소화에만 집착한 나머지 토지 및 지상물 보상 가격을 개별업체의 감정평가에 맡기면서 토지보상가 폭등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 2단계에 제안서를 접수한 A업체 관계자는 30일 “애초 광주시 2단계 공모제안 지침에서는 토지가격평가를 기준시가로 하도록 했으나 추후 질의회신 과정에서 갑자기 감정평가로 바뀌었다”며 “공모지침이 변경되면서 계량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광주시 내부적으로 공원별 토지보상 예상액 자료가 있음에도 사업 참여자 개별적으로 감정평가를 따로 받도록 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사업 참여자들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토지의 감정평가 및 지장물 금액 등을 속여 총비용을 줄이고 공원시설 비용을 늘리는 등의 자의적 변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마다 토지가격이 다르면 사실상 민간공원특례사업 정량평가는 의미가 없게 된다”며 “타 지자체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미리 제시하거나 기준시가의 몇배라는 식으로 토지가격을 균등하게 정한 반면 유독 광주시만 개별 감정평가를 하도록 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토지가격평가방식 가이드라인도 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애초 공모제안 지침에 공시지가로 나가게 된 것은 행정상의 실수로 곧바로 질의회신을 통해 바로 잡았다”며 “감정평가가 좀 더 정확한 토지가격을 평가할 수 있어 평가방법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처럼 개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낮춘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고 설령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추후 그 부담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등 얻게 될 실익이 없다”며 “1단계 평가때도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한데다 거버넌스 협의를 통해 시민심사단 배점을 높이고 배점간격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6개 공원 7개 지구에 대한 우선협상자를 11월8일 최종 결정한다.

시는 이달말까지 각 공원별로 15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정량평가를 마치고 11월7일 30명으로 선정된 시민심사단 평가와 8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

배점은 정량 평가 50점, 제안심사 40점, 시민심사 10점, 가점 5점 등 105점 만점 기준이다.

가점 5점은 임대주택비율(2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 등이다.

제안서는 ▲중앙공원 1지구 2개 업체 ▲중앙공원 2지구 3개 업체 ▲중외공원 2개 업체 ▲일곡공원 3개 업체 ▲운암산공원 4개 업체 ▲신용(운암)공원 1개 업체 등이 접수했다.

송정공원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업체가 없어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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