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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자 선정 앞두고 공정성 논란
입력 2018.10.30. 13:47 수정 2018.10.30. 13:55 댓글 1개“국토부 가이드라인 불구 평가액 달라 신뢰성 의문”
광주시, 평가 거쳐 내달 8일 우선협상자 최종 결정
광주시의 민간(도시)공원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자 선정을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가 공원훼손 최소화에만 집착한 나머지 토지 및 지상물 보상 가격을 개별업체의 감정평가에 맡기면서 토지보상가 폭등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 2단계에 제안서를 접수한 A업체 관계자는 30일 “애초 광주시 2단계 공모제안 지침에서는 토지가격평가를 기준시가로 하도록 했으나 추후 질의회신 과정에서 갑자기 감정평가로 바뀌었다”며 “공모지침이 변경되면서 계량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광주시 내부적으로 공원별 토지보상 예상액 자료가 있음에도 사업 참여자 개별적으로 감정평가를 따로 받도록 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사업 참여자들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토지의 감정평가 및 지장물 금액 등을 속여 총비용을 줄이고 공원시설 비용을 늘리는 등의 자의적 변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마다 토지가격이 다르면 사실상 민간공원특례사업 정량평가는 의미가 없게 된다”며 “타 지자체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미리 제시하거나 기준시가의 몇배라는 식으로 토지가격을 균등하게 정한 반면 유독 광주시만 개별 감정평가를 하도록 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토지가격평가방식 가이드라인도 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애초 공모제안 지침에 공시지가로 나가게 된 것은 행정상의 실수로 곧바로 질의회신을 통해 바로 잡았다”며 “감정평가가 좀 더 정확한 토지가격을 평가할 수 있어 평가방법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처럼 개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낮춘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고 설령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추후 그 부담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등 얻게 될 실익이 없다”며 “1단계 평가때도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한데다 거버넌스 협의를 통해 시민심사단 배점을 높이고 배점간격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6개 공원 7개 지구에 대한 우선협상자를 11월8일 최종 결정한다.
시는 이달말까지 각 공원별로 15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정량평가를 마치고 11월7일 30명으로 선정된 시민심사단 평가와 8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
배점은 정량 평가 50점, 제안심사 40점, 시민심사 10점, 가점 5점 등 105점 만점 기준이다.
가점 5점은 임대주택비율(2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 등이다.
제안서는 ▲중앙공원 1지구 2개 업체 ▲중앙공원 2지구 3개 업체 ▲중외공원 2개 업체 ▲일곡공원 3개 업체 ▲운암산공원 4개 업체 ▲신용(운암)공원 1개 업체 등이 접수했다.
송정공원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업체가 없어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 '소액대출 담보로 나체 사진' 불법 대출·추심 일당 일망타진 무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신용불량자에게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까지 받아 협박한 일당이 검거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38)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9일 밝혔다.A씨 일당은 최근 약 1년간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200여 명에게 무등록 소액 대출을 내주고 담보 명목으로 개인 신상정보·지인의 연락처,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대부업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채무자 모집(홍보책), 대출 심사·상담,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불법 대출·추심을 벌였다.일당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를 끌어모은 뒤, 법정 이율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원리금 상환을 독촉했다.특히 이들은 낮은 신용등급 탓에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한 번에 20만 원~30만 원씩 빌려준 뒤 '닷새가 지날 때마다 원리금을 2배로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 채무자들이 직접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 전송도 요구했다. 연령·성별을 가리지 않고 담보 명목으로 받아둔 나체 사진은 상환 독촉하는 데 악용됐다.저신용 담보 대출이라며 직장·자택 등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무작위로 빼간 뒤 "주변에 알리겠다"며 채무자들을 괴롭혔다. 실제 피해 채무자 중에는 이들의 불법 추심 행위로 사회 생활이 곤경에 처한 이들도 상당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직접 찾아가 폭행과 온갖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광주와 대구 등지에 뿔뿔이 흩어져 '점 조직' 형태로 활동한 A씨 일당의 소재지를 모두 파악,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자칫 도피·잠적할 가능성도 있어 전날 일시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모두 검거, 일망타진했다.경찰은 A씨 일당이 또 다른 조직과 연계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전자 법 의학 감정) 등 여죄 수사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무등록 소액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다.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는 추심 과정에서 여러 범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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