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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시행…29일부터

입력 2018.10.25. 12:14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KBS에서 일하는 방송작가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길이 열린다.

KBS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준용한 자체 표준계약서를 오는 29일부터 본사와 지역총국에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KBS에 따르면, 이는 작가 권익 증진, 방송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상생의 미디어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서다.

KBS의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방송 원고 집필과 사용에 관한 KBS와 방송작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고료 액수와 지급 시기 명시, 부당한 계약 취소, 부당한 원고 집필 중지와 원고 인도 거부 행위 금지, 원고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사용 시 권리관계 명시 등이다.

대상은 KBS 방송프로그램을 집필하거나 구성 활동을 하는 모든 작가다. 700여 명에 달한다.

KBS는 "이번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은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비정규직, 외주제작사, 작가노조 등과 간담회를 통해 상생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라며 "방송 산업 전반에 걸쳐 건전한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a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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