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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중고차매매 불필요한 규제 개선…전시장·사무실 없어도 돼

입력 2018.10.24. 14:05 댓글 0개

【서울=뉴시스】온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업을 시작하는 청년 및 새싹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시시설이나 사무실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매매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매업 발전 민·관합동협의회’를 꾸려 협의한 결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완화로 온라인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중고차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으로 기대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창업하려면 오는 25일부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되고 25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해 왔으면 3개월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신설 및 규제완화가 중고차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편규제 발굴 및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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