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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품 판매사기로 3억 넘게 챙겨 도박·유흥비로 탕진한 30대 실형

입력 2018.10.24. 11:20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가전제품 등을 판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겨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사기죄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배상 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카페에서 건조기와 공기청정기 등을 판다고 속여 165차례에 걸쳐 총 3억14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상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물품 판매를 빙자해 편취한 금액과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피해자도 다수여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 피해 회복 가능성도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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