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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26일 구속심사…法, 영장 발부할까

입력 2018.10.24. 11:03 댓글 0개
2012년 8월~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비자금 조성 의혹 등
법원,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0.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모레 구속 심사를 받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전날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임 부장판사는 심문을 통해 임 전 차장의 소명을 듣고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 실무를 관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있어서 '중간 책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임 전 차장의 보고를 받은 직속상관은 차한성·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다.

특히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행정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도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임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을 파악하거나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등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 유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 대필 등 의혹에도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아울러 지난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상납받아 비자금 조성을 기획하고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 후임인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80여명을 조사한 뒤 지난 15일 임 전 차장을 첫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4차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행정처 심의관들로부터 각종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문건 작성 경위나 실행 여부에 대한 본인의 개입 정도가 낮다거나 적극 지시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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