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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통화펀드, 법 위반소지 있어…투자 유의해야"

입력 2018.10.24. 10:39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에 대한 해킹 여파로 비트코인과 트론, 이오스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한 11일 서울 시내의 한 거래소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기되고 있다. 2018.06.1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명 가상통화펀드는 집합투자업의 외형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가상화폐공개(ICO)나 기존 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를 가상통화펀드로 지칭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펀드운용사, 수탁회사, 일반사무회사 등 펀드관계회사와 운용전략 및 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가상통화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금감원의 심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 해당 운용사와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이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사실 역시 전혀 없다.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판매회사도 요건을 갖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통화펀드는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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