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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신탁관리기관' 지정...5년간 3000개 기술신탁 계획

입력 2018.10.24. 10:16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우수 기술에 대한 직접적 관리, 보호, 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술신탁관리제도란 연구소·대학·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전과 부동산에 사용되던 신탁 방식을 기술분야에 활용하는 것이다. 지난 2월12일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에서 기보를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도입이 본격 추진됐다.

기보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특허 위주로 신탁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민간 기술이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특허료 등의 납부 기일관리 서비스와 연차료, 컨설팅 비용 일부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탁기술 이전 시 기술이전에 따른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도 생긴다.

기술신탁관리업무는 내년 시행될 예정이며, 기보는 향후 5년간 3000개의 기술을 신탁 받아 600개의 기술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기술신탁관리업무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힘쓰고 중소기업 우수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거래될 수 있는 민간 기술거래 생태계 조성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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