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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주차장 전처 살인 사건' 전 남편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10.24. 09:13 댓글 0개
피의자 김씨, 경찰 조사서 범행 시인
"아빠 사형시켜달라" 딸이 청원하기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47)씨를 살해한 혐의로 전 남편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2일 새벽 이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씨는 오전 7시16분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주민 신고로 소방 대원이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관련 단서를 종합해본 결과 유력한 용의자로 김씨를 지목, 같은 날 오후 9시40분께 서울 동작구 서울보라매병원에서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딸이 23일 저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딸은 엄마가 이혼 후 아빠에게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면서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켜야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24일 오전 기준 5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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