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김부선 변호사' 강용석, 사문서 위조 혐의 오후 선고

입력 2018.10.24. 09:03 댓글 0개
도도맘 남편 소송취하서 위조 혐의
징역형 이상 확정시 5년 자격 정지
【성남=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9.14.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의 '도도맘' 관련 사문서 위조 사건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오후 2시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한 뒤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지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강 변호사는 현재 배우 김부선씨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

강 변호사와 함께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