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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입력 2018.10.23. 23:19 수정 2018.10.24. 08:21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인준 김형섭 기자 = 서울 집값 급등으로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인데 집값이 급등하자 가입자들이 '탈퇴후 다시 가입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2016년 274건에서 지난해 412건으로 50.4%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달말 현재 493건이 접수돼 불과 9개월만에 전년 대비 19.7% 웃돈다. 올해 서울 신규 가입이 1788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신규가입자의 27.6% 수준의 해지 행렬이 잇따르고 있는 셈이다.
중도 해지 신청은 서울 외에 경기 지역에서도 증가 추세다. 경기 지역 중도해지건수는 2016년 288건에서 지난해 381건으로 32.3% 증가했다. 과천, 성남, 광명 등 경기 지역 집값이 급등한 탓이다. 올해도 1~9월 371건으로 집계돼 전년 수준을 넘길 전망이다. 올해 기준 서울과 경기의 주택연금 중도해지건수는 전체의 73.1%를 차지한다.
반면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는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면서 연간 해지건수가 2016년 392건에서 올해 318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중도해지가 부쩍 늘어난 것은 연이은 집값 상승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데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연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그런데 주택가격은 연금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한번 설정되면 바뀌지 않는다.
만약 자신의 주택이 6억원이 시절에 연금에 가입할 경우 65세 기준 월 150만원을 받는다.
반면 이후 주택이 9억원으로 상승하더라도 연금액은 그대로다. 같은 조건으로 9억원짜리 주택으로 연금에 가입할 경우 225만원이 지급돼 75만원 손해다. 가입자들이 사실상 탈퇴후 재가입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당연한 수순이다.
김 의원은 "서울권 주택연금가입자의 중도해지율 증가는 서울의 연이은 집값 상승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면서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연금 해지 속출이라는 예기치 못한 현상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향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고, 해약 및 재가입에 따른 부대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면서 "관계부처는 가입자들이 성급히 해지를 결정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주금공 측은 "올해 9월말 기준 서울지역 누적가입 1만7080건 중 중도해지건수는 493건으로 누적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은 약 2.9% 수준"이라면서 "최근 중도해지 건수가 증가한 사유는 주로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며 전체 누적가입자 대비 연도별 중도해지율도 약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연도별 주택연금 전체 누적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은 ▲2014년 2.5% ▲2015년 2.8% ▲2016년 2.4% ▲2017년 2.5% ▲2018년 9월 말 2.1% 등으로 큰 변동이 없다.
주금공은 "주택연금은 집값이 올랐다고 중도해지 후 바로 재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3년 이후에 재가입이 가능하다"며 "재가입 시점의 장기 집값 상승률, 최근 연도 평균 수명, 장기평균기대이자율 등을 감안해 연금수령액이 결정되므로 집값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중도해지 3년 후 재가입시 반드시 연금수령액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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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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