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입력 2018.10.23. 23:19 수정 2018.10.24. 08:21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인준 김형섭 기자 = 서울 집값 급등으로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인데 집값이 급등하자 가입자들이 '탈퇴후 다시 가입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2016년 274건에서 지난해 412건으로 50.4%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달말 현재 493건이 접수돼 불과 9개월만에 전년 대비 19.7% 웃돈다. 올해 서울 신규 가입이 1788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신규가입자의 27.6% 수준의 해지 행렬이 잇따르고 있는 셈이다.

중도 해지 신청은 서울 외에 경기 지역에서도 증가 추세다. 경기 지역 중도해지건수는 2016년 288건에서 지난해 381건으로 32.3% 증가했다. 과천, 성남, 광명 등 경기 지역 집값이 급등한 탓이다. 올해도 1~9월 371건으로 집계돼 전년 수준을 넘길 전망이다. 올해 기준 서울과 경기의 주택연금 중도해지건수는 전체의 73.1%를 차지한다.

반면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는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면서 연간 해지건수가 2016년 392건에서 올해 318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중도해지가 부쩍 늘어난 것은 연이은 집값 상승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데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연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그런데 주택가격은 연금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한번 설정되면 바뀌지 않는다.

만약 자신의 주택이 6억원이 시절에 연금에 가입할 경우 65세 기준 월 150만원을 받는다.

반면 이후 주택이 9억원으로 상승하더라도 연금액은 그대로다. 같은 조건으로 9억원짜리 주택으로 연금에 가입할 경우 225만원이 지급돼 75만원 손해다. 가입자들이 사실상 탈퇴후 재가입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당연한 수순이다.

김 의원은 "서울권 주택연금가입자의 중도해지율 증가는 서울의 연이은 집값 상승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면서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연금 해지 속출이라는 예기치 못한 현상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향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고, 해약 및 재가입에 따른 부대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면서 "관계부처는 가입자들이 성급히 해지를 결정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주금공 측은 "올해 9월말 기준 서울지역 누적가입 1만7080건 중 중도해지건수는 493건으로 누적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은 약 2.9% 수준"이라면서 "최근 중도해지 건수가 증가한 사유는 주로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며 전체 누적가입자 대비 연도별 중도해지율도 약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연도별 주택연금 전체 누적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은 ▲2014년 2.5% ▲2015년 2.8% ▲2016년 2.4% ▲2017년 2.5% ▲2018년 9월 말 2.1% 등으로 큰 변동이 없다.

주금공은 "주택연금은 집값이 올랐다고 중도해지 후 바로 재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3년 이후에 재가입이 가능하다"며 "재가입 시점의 장기 집값 상승률, 최근 연도 평균 수명, 장기평균기대이자율 등을 감안해 연금수령액이 결정되므로 집값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중도해지 3년 후 재가입시 반드시 연금수령액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전했다.

ijoinon@newsis.com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