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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 요구' 징계 청구는 부당

입력 2018.10.23. 21:41 댓글 0개
한국인 변호사에 334만원 배상 명령
【서울=뉴시스】일본 도쿄지방법원이 23일 일본 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변호사회 간부 등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며 이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 출처 : 日 NHK> 2018.10.23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23일 일본 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변호사회 간부 등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며 이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일본 각지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 중 1명의 징계 청구자에게 책임을 인정해 33만엔(약 334만6000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이 처음으로 내려진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전국 21개 변호사회 간부와 재일 한국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13만건에 달하는 징계 청구가 이뤄졌다. 인터넷상의 일부 블로그에 "성명에 동참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며 징계 청구를 호소하는 글들이 게시된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재일 한국인 김류스케(金龍)介 변호사 등은 부당한 징계 청구를 많이 봤다며 블로그에 징계 청구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각지에서 20건 이상 제기했다.

이날 도쿄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41세의 남성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법원은 변호사 측의 주장을 인정, 33만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김류스케 변호사는 "블로그에 선동된 많은 사람들이 재일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청구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고 말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지난해 "징계 제도의 취지와 다르다"며 일련의 징계 청구를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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