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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끼임 사고' 제주 삼다수공장 사고 현장감식
입력 2018.10.23. 21:27 수정 2018.10.23. 22:00 댓글 0개고용노동청, 전 공장시설 생산라인에 작업중지명령
日 설비 제조사 관계자 '기계 작동 이력' 확인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3일 오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주 삼다수 공장에서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과 국과수 감식반은 장비 오작동 여부와 안전 수칙 매뉴얼을 지켰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합동조사가 끝난 후 생산 설비 제조사인 일본 측 전문가 3명도 차례로 공장으로 들어가 '기계 작동 이력'을 확인했다.
일본에서 제작한 페트(PET)병 제병기 설비는 기계 문을 개방하면 자동으로 작동이 정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계 작동 이력'이 확인되면 기계 오작동 여부와 작업자의 과실 등 사고 원인이 판명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현장감식을 진행한 고명권 제주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지난 20일 발생한 삼다수 공장 사망사고에 대해 현장감식을 진행했다"며 "이날 조사는 안전상 관리 실태와 장비 상의 오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4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 조사에서 근로자들은 "당시 현장은 기계 소음이 너무 커 귀마개를 끼고 있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며 "발견 후 달려갔을 때는 이미 고인의 몸이 기계 안에 끼어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곳에서 작업하던 김모(35)씨는 기계가 멈추자 작동오류 확인에 나섰다가 설비에 몸이 끼어 변을 당했다.
그는 신고접수 후 약 19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성읍119지역센터 구조대에 의해 응급조치(CPR)을 받으며 사고 시각으로부터 45분만인 오후 7시28분께 제주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김씨는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곧 사망판정을 받았다.
부검 소견 결과 김씨는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아 호흡을 하지 못 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는 "경찰과 국과수도 조사하고 있지만, 공사 자체적으로도 일본의 원제작사 전문가를 초빙해 사고 당시 기계 작동 이력과 상태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들이 잘 진행되면 차후에 원인 규명에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병기를 설계한 일본 엔지지어는 "(사고 당시) 기계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상태였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고 했다.
경찰은 공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없어 목격자 진술에 의존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날 진행한 합동감식 결과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경찰과 국과수의 합동감식이 끝난 후에는 유가족도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와 함께 사고 현장을 둘러봤다. 애초 약속한 시간보다 현장 방문시간이 지체돼 감정이 격해진 유가족들은 공사 측이 "말 바꾸기만 계속한다"고 항의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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