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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피해자 유족에 '보호기금' 다음주 지급 예정

입력 2018.10.23. 20:00 수정 2018.10.23. 21:05 댓글 0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지원금 지급 가능
장례비 최대 300만원, 긴급생계비 최대 150만원
유족구조금은 최대 36개월 지급…심리치료비도
경찰, 1주일 전 공문 발송…검찰, 유족과 협의 중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22일 오전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앞에는 국화꽃이 놓여 있는 등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8.10.22.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해자의 장례식이 끝났지만 아직 유족들에겐 장례비·긴급생계비 등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주일 전 피해자 지원금 신청을 해뒀고, 기금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은 현재 유족과 지급 절차를 협의 중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유가족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의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은 국가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이다.

지난 19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강서경찰서를 방문해 피해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범죄피해보호기금을 활용한 생계비·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법에 따라 유가족은 장례비와 긴급생계비, 사망구조금 등을 지원받는다. 장례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긴급생계비는 월 50만원 씩 최대 3개월까지 지급된다. 긴급생계비는 유가족의 생계 현황을 파악해 피해자 사망으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다.

이번과 같은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유족구조금도 나온다. 국가가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 최대 36개월까지 지급된다. 심리치료비도 지급되는데, 유가족들은 1회당 10만 원 이하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유가족은 이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협의를 마친 후 17일 검찰에 정식 공문을 발송했다. 최종 집행 결정을 내리는 검찰은 지난 22일 유족들을 만나 생계 관련 서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은 “유족들이 다음 주 중까지 서류 제출을 하겠다고 해서 늦어지고 있다”면서 “서류를 받는 대로 바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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