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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원 런천미트 일부 판매중단·회수조치

입력 2018.10.23. 17:54 수정 2018.10.23. 17:58 댓글 1개
식약처 "세균발육 양성 반응 확인"
【서울=뉴시스】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2018.10.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중 일부가 위해식품으로 판정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천안공장에서 제조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이 자가품질 검사 결과 세균발육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15일까지인 제품이다.

대상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멸균 제품이어서 세균이 검출될 가능성이 없고 출고 당시 멸균검사를 다 거친 정상제품이었다"며 "자체 검사 결과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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