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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연료'로 주민·지자체·난방공사 등 갈등
입력 2018.10.23. 16:09 수정 2018.10.23. 17:48 댓글 0개시민대책위 "유해 화학물질 배출···오염·건강 우려"
전남도 공론화 주도 거절 "중앙정부가 맡는 게 타당"
광주시는 한난에 한난은 나주시에 손해배상 청구중
나주열병합발전소의 정상 가동을 위한 공론화 추진 주체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난방이 필요한 겨울 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난방비 증가는 물론 최악의 경우 난방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전남도, 공론화 추진 주체 거절
나주 SRF(가연성폐기물) 열병합발전소는 지난해 9월부터 광주시 생활 쓰레기로 만들어진 SRF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반입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 현재까지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지난 6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열병합발전소 갈등을 해결하기로 합의, 전남도에 공론화 추진 주체가 돼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관계가 이해 당사자인 터라 공론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주도할 수 없고 전남의 6개 시·군의 생활폐기물 처리와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전남도가 공론화 주체가 된다면 나주시가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지역주민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남도는 사실상 거절했다.
전남도는 열병합발전소에 광주권 SRF가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간 조정과 협의가 요구된다며 공론화 주도는 중앙정부(산업부)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은 지난달 13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 설치는 의미가 없는 일”이라며 재차 확인됐다.
▲ 소송과 감사로 갈등 악화
공론화 주체를 중앙정부에 떠넘기겠다는 전남도의 입장으로 인해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은 커지고 있다.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반대 집회를 1년여 동안 지속하고 있다. 범대위는 나주지역 이외의 SRF 반입 반대, SRF의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액화천연가스(LNG) 100% 사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범대위는 또 지난달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면 각종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한난은 범대위가 주장 LNG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매몰비용 규모 및 재원조달, 부담 주체 등에 관한 논란 확산으로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1일 444t으로 계획된 SRF 사용 연료를 30% 감축, 광주지역 SRF반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수요처’ 확보 등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난은 이와 함께 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터라 올해 초 나주시를 상대로 3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낸데 이어 계속해서 손해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적인 소송까지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가고 있어서다.
나주시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난이 가져가기로 했던 광주시 생활폐기물을 못 들여오자 광주시가 연간 180억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난에 제기한 것이다. 한난은 불가항력(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것이니 물어줄 수 없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패소할 경우 나주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논란 시작된 공문
문제는 1일 440t(5t 트럭 기준 88대 분량)에 달하는 광주권 SRF 반입 여부를 묻는 의사 결정을 공문이 수신된 당일 전남도가‘사실상 동의 한다’는 내용으로 즉각 회신한데 있다.
전남도는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묻는 한난의 단답형 질의 요지에 회신 공문 내용 어느 곳에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
당시 전남도는 한난에 ‘우리 도는 귀 공사에서 추진 중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생활폐기물 고형연료를 활용한 집단에너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상기의 업무협력합의서 내용을 이행 및 준수해 조속한 시일 내에 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공문을 회신했다.
이후 해당 공문 내용을 놓고 한난은 ‘동의했다’로 해석한 반면, 전남도와 나주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최대 법무법인 김앤장과 나주시가 선임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은 ‘동의 한 것’으로 해석했고, 이후 나주시가 한난을 상대로 제기한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관할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에서도 ‘동의 한 것’으로 유권 해석을 내림으로써 공문 해석을 놓고 벌여진 이견은 일단락 됐다.
특히 전남도가 한난에 발송한 회신공문은 상급 결재라인(국장·전남부지사·전남지사)도 거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환경정책담당 전결’로 처리·발송돼 의혹을 사고 있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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