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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 법적근거' 법안 발의

입력 2015.04.06. 14:11 댓글 0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영암·강진) 의원은 5일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부터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 고시를 통해 냉장 또는 냉동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표기하도록 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뿐만 아니라 축산 농가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고시를 통해 시행되던 축산물 유통기한 표기를 법규에서도 규정해 보다 엄격한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황 의원은 "축산물의 올바른 유통기한 표기 정착이 시급하다"며 "이는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소비 증가로 이어져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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