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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라고 무턱대고 청약 넣다간 '낭패'…자금 확인 필수
입력 2018.10.23. 06:00 댓글 1개까다로운 무주택자 조건, 꼼꼼히 따져야
자금 조달 여부 가능한지 사전 확인해야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경기 안양에 사는 직장인 박기정(37)씨는 내년 1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세금을 올려주느니 차라리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청약 납입액도 충분하고 무엇보다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청약조건이 개편되기 때문이다.
결혼 10년만에 내집 마련을 결심한 이씨는 곧장 주거래 은행을 찾아가 대출 여부와 금리 등도 문의했다. 그는 또 매일 아침마다 수도권지역에 85㎡이하 아파트 청약을 넣기 위해 부동산 관련 기사를 꼼꼼하게 살펴본다.
이씨는 "그동안 가점이 낮아 청약에 망설였는데 앞으로 무주택자는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면 당첨에 유리하다고하니 이번에 도전해볼 생각"이라며 "그동안 미친 집값에 내집 마련을 포기했는데 이번이 내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달말부터 아파트 청약때 추첨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는 등 주택청약제도가 달라지면서 무주택자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한층 넓어졌다.
청약 조건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개편되지만 무턱대고 청약에 나섰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바뀐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바뀐 무주택자 요건이나 가점 체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까다로운 무주택자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권이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간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입주권을 소유했을 경우 청약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무주택산정기간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그 기준은 분양권의 경우 계약 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실거래 신고일이 기준 시점이다.
다만 현재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1주택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청약 규칙 개정이후 분양공고가 난 단지의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된다.
또 신혼기간(7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을 경우 현재 집이 없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청약전 무주택 상태가 된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증여받은 주택 가운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85㎡ 단독주택은 주택소유로 간주하지 않는다. 재개발지역 입주권은 1주택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60세이상 직계존속이 3년 동안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부양가족점수를 부여했다.
하지만 무주택 자녀가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무주택·부양가족 가점까지 받는 '금수저 청약가점'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부모중 1명만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둘다 청약 가점 대상에 제외된다.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고 해도 청약통장 1순위자가 1135만명에 달하고 인기지역 청약 쏠림현상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 경쟁이 날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자금 조달 능력과 청약 지역, 가점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입지가 좋은 곳은 재당첨금지 조항이 있어 아무리 기회가 확대된다 해도 무분별하게 청약하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중도금 대출 부분에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 만큼 본인의 자금 조달 능력도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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