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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 학자금대출 상환액 15% 세액공제 추진

입력 2015.04.03. 19:23 수정 2015.04.06. 08:26 댓글 0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말정산시 특별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부분 독신인 청년 근로자들이 부양가족이나 교육비 등에 대한 세재혜택을 거의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같이 상환액의 15%의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다만 가족 등이 이미 대출금 상환액 부분을 교육비 명목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중복 공제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김 의원은 "부양가족이나 교육비 등 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청년층은 지난해 연말정산 세금폭탄의 최대 피해자다. 그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통과 시 청년들이 적은 월급 속에서 힘들게 상환하던 원리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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