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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 학자금대출 상환액 15% 세액공제 추진
입력 2015.04.03. 19:23 수정 2015.04.06. 08:26 댓글 0개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말정산시 특별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부분 독신인 청년 근로자들이 부양가족이나 교육비 등에 대한 세재혜택을 거의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같이 상환액의 15%의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다만 가족 등이 이미 대출금 상환액 부분을 교육비 명목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중복 공제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김 의원은 "부양가족이나 교육비 등 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청년층은 지난해 연말정산 세금폭탄의 최대 피해자다. 그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통과 시 청년들이 적은 월급 속에서 힘들게 상환하던 원리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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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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