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김성수 정신감정 받는 '치료감호소'는…정신병원이자 감옥

입력 2018.10.22. 13:24 댓글 0개
중증 심신장애 범죄, 도저히 책임 못 물을 때 입소
중증 정신이상·자폐성장애·약물중독자 등 치료감호
일종의 '감옥 병원'으로 김성수는 정신감정만 받아
입원·치료·정신감정 비용 모두 국가 예산으로 부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씨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10.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PC방 살인' 피의자인 김성수(29)가 약 한 달 간 정신감정을 받게 될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일종의 정신병원이다. 다만 일반 의료 기관과 달리 범죄자를 수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교도소 수준의 강력한 통제가 이뤄지는 '감옥 병원'이라고 보면 된다.

공주 치료감호소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유일한 치료감호소다. 심신 장애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장애 때문에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에게 형벌 집행 대신 장애를 치료해 재범을 방지하는 기관이다. 말 그대로 '감호'하며 '치료'하는 곳이다.

정신 병력이 있는 범죄자 누구나 치료감호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정신병으로 인해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명백하게 증명'돼야 한다. 가령 김성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이 '심신 미약'을 인정한다고 해도 감형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곧바로 치료감호소에 입소할 수는 없다. 앞서 논란이 된 '심신 미약' 사례들에서도 피의자가 치료감호소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도 이때문이다.

김성수의 경우 우울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장 한 달 간 이곳에서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지 입소라고 볼 수는 없다. 이곳에 입소해 치료감호 되는 인원은 중증 지적장애, 중증 자폐성 장애, 중증 정신이상자, 중증 약물중독자라고 보면 된다. 일반 범죄자와 함께 수감 생활이 불가능한 이들이다.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정신감정 비용 ▲입원 비용 ▲치료 비용이 모두 국가 예산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김성수의 정신감정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 셈이다.

공주 치료감호소의 정원은 약 900명이지만, 이를 초과한 1200명이 수용돼 있다. 6층 건물에 일반 병동 13개를 운영하고 한 개 실에 80명 가량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 인원 과밀과 관리 인력 부족은 치료감호소의 고질적인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8월께 경남 부곡에 있는 국립부곡병원에 따로 사법병동이라는 곳을 설치해 운용 중이다.

일반 교도소처럼 치료감호소에서도 '갱생'을 위해 직업 교육을 한다. 제과·제빵, 컴퓨터, 조적(組積) 등을 가르치고 관련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돕는다.

jb@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