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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기 성과급은 임금…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입력 2018.10.22. 12:00 댓글 0개
산재 사망 공기업 직원 유족, 평균임금 정정 소송
평균임금에 성과상여금 불포함…1·2심 "임금 해당"
대법원 "조건 따라 계속·정기적 지급됐으면 임금"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산업재해 유족 급여를 산정하면서 경영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일지라도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안모씨의 유족이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도 그런 이유만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안씨에게 지급된 잔여 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한국감정원에 다니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 이후 그 가족은 유족급여가 성과상여금 등이 누락된 평균임금으로 산정됐다며 이를 정정하고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성과상여금은 회사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안씨 가족은 "성과상여금은 취업규칙에 지급조건·시기 등이 정해져 있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임금"이라며 이 소송을 냈다.

한국감정원은 매년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토대로 보수규정 및 내부 경영평가 편람에서 정한 기준과 계산 방식에 따라 직원들에게 잔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왔다. 그에 따라 안씨는 성과상여금을 받았고, 사망 후 퇴직금 지급 때도 성과상여금을 포함해 평균임금이 산정됐다.

1심은 "성과상여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이 보수규정에 있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해왔다"면서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안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또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면서 경영평가 성과급이 실적 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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