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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말전도' 농어촌공사 태양광발전 올인…7조원 차입계획 '도마위'

입력 2018.10.22. 10:45 수정 2018.10.22. 10:52 댓글 0개
에너지사업 돌발변수 발생시 '경영 부실 초래' 우려
【서울=뉴시스】 = 사진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 2018.10.22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연간 전체 예산의 2배에 육박하는 7조원 이상의 거액을 투자, 원자력 발전소 4개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확인되면서 공사의 성격이 '태양광 발전공사'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사업 집중·확대 원년으로 삼고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조4861억원을 관련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공사는 941개 지구에 수상·육상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원자력 발전소 4개 발전용량인 4.3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저수지 등 수상 899개 지구에 3GW를, 육상 42개 지구에 1.3G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조달 방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공사는 자체 출자금 956억원(전체 공사비의 1.3%)을 제외한 나머지 7조3905억원을 금융권에서 차입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막대한 차입금을 쏟아 부은 뒤 전력수급 정책의 변화 등 예기치 않은 돌발변수가 발생할 경우 무리한 차입에 의한 경영악화가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가 농촌과 농업의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서 중금속 검출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주변 온도 상승, 빛 반사, 경관훼손을 이유로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농어촌공사의 사업규모가 확대 될수록 태양광 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농어촌공사의 본업과 부업이 바뀌는 '본말전도'가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정비, 농어촌용수와 수리시설 유지 관리, 농어업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 농지기금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어촌공사가 거액을 차입해 상당부분의 예산과 인력을 태양광사업에 투입할 경우 공사설립 취지와 목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장선 평택시장이 '평택호 태양광 재검토'를 결정한 용단의 의미를 농어촌공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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