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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과기대 교수 자녀 특혜 의혹 실태조사

입력 2018.10.21. 14:18 댓글 0개
23일부터 자녀 편입학·학점이수 과정, 직원 채용 공정성 조사키로
【서울=뉴시스】A교수 수업을 들어 높은 점수를 받은 아들 B씨 성적. 2018.10.18(사진=김현아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국립대 판 숙명여고 사건'이라 불린 서울과기대 교직원 자녀 특혜 의혹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서울과기대 자체 감사와는 별도로, 오는 23일부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서울과기대 소속 현직 교수가 지난 2014년 자신의 소속 학과에 아들을 편입학 시킨 후, 본인이 개설한 강의를 수강한 아들에게 수업 8개 모두 최고학점인 A+을 부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교수는 자녀 등 친인척이 근무하는 대학에 입학할 시 신고를 해야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밖에도 현직 직원의 자녀 3명이 채용되었던 사안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과기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대학 내 친인척 근무자는 총 50명이다.

교육부는 조사반을 구성해 2014년 당시 교수 자녀의 편입학 및 학점 이수 과정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직원 채용 과정이 공정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안은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위중한 사건으로, 바로 현장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위법·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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