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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신고 증가세
입력 2018.10.21. 12:56 댓글 0개5년 간 체불임금액 증가율 광주 256.4%·전남 45.7%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 건수와 체불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광주지역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949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85건·2014년 101건·2015년 154건·2016년 211건·2017년 164건으로 집계돼 최근 5년 사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까지 234건의 임금체불이 신고돼 지난해 신고 건수를 뛰어넘었다.
체불금액도 2013년 2억6512만원에서 지난해 9억4487만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4년·2015년의 체불금액은 각각 5억5887만원과 5억9896만원이었으며, 2016년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됐어야 할 9억4487만원이 체불됐다.올해는 9월까지 15억6261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전남도 신고건수와 임금체불액이 일부 감소한 해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3년 이후 전남 22개 시·군의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4912건이었으며, 체불금액은 354억1633만원에 이르렀다.
256.39
연도별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2013년 509건·2014년 493건·2015년 83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에는 1130건으로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처음으로 1000건을 넘겼으며, 지난해에도 1025건이 신고됐다.
2013년 한해 47억3917만원이던 전남 외국인근로자의 체불금액은 5년 사이 약 45.76% 가량 증가해, 지난해 체불임금은 69억794만원에 달했다.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919건의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이 신고돼, 총 65억1041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과 내국인이 꺼려하는 중소·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른 임금체불과 노사갈등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오히려 고용허가제를 통해 계약관계가 명확해 체불임금 확정 등 조사가 용이한 편이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내국인과는 달리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간 의사소통 착오로 인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이직 제한이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태업 등으로 임금정산 과정에서 사업주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고용노동청은 각 지역의 고용센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금체불 및 고용허가제 요건준수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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