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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관제도 시행 후 구속영장 발부율 13.4%p ↑

입력 2018.10.21. 10:33 댓글 0개
전국 경찰서 23곳 시범운영 결과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경찰이 영장심사관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영장 발부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심사관제도는 경찰이 인신 구속 등을 위해 필요한 영장을 타당하게 신청했는지 전문가가 심사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 23곳에서 영장심사관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더욱 신중하게 영장을 신청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컸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3월 경찰서 8곳에 영장심사관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8월 15곳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통계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65.6%에서 시범운영 기간 79.0%로 발부율이 13.4%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체포영장 발부율은 87.4%에서 91.2%로 3.8%포인트 증가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도 4.9%포인트가 올라 93.4%를 기록했다.

영장심사관은 경찰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변호사 자격증을 갖췄거나 수사 경력 7년 이상의 수사 전문가(경감 이상)가 할 수 있다.

이들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기 전 검토하고, 검사의 불청구와 판사의 기각 사례를 분석한다. 또 오류 사례에 관한 교육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본청·지방청의 직접 수사 부서와 전국 주요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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