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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리벤지 포르노·음주운전, 최고형 구형 지시···엄정 대응"
입력 2018.10.21. 10:21 댓글 0개【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21일 결별한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과거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촬영 및 유포 행위에 대해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도 엄벌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청원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불법 영상물 유포와 음주운전은 모두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피해자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먼저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 행위'로 바꿔 표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영상물 촬영·유포 범죄는 2013년 2300여건에서 2017년에는 5400여건으로 2배로 증가했다.
가수 구하라씨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4일 올라온 이번 청원은 3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박 장관은 "동의 없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동의 후 촬영했다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그런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는 등 관련 범죄 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청원"이라며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진행을 맡은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최고형인 5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명뿐"이라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67%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실제 실형을 사는 사람은 7.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러자 "최근 법원도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행법상 처벌 규정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미 국회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르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후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구속수사 및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군의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나오게 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2일에 올라와 5일 만에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박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8만 1708건으로 하루 평균 500건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영장 기각률은 25%로 일반범죄 영장 기각률 18%에 비해 높다.
이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지만 합의 등을 사유로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상해사고의 경우는 95%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경찰 단속 기준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습관적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3번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는 하는 '3진아웃제' 등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향후 상습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 사고를 낸 사람은 가석방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소위 '윤창호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두 번까지 초범으로 보는 현재 기준을 한 차례로 바꾸고, 처벌 기준 음주 수치도 낮춰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살인죄 적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일 기준, 윤창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수가 102명을 넘었다.
박 장관은 "엄벌 필요성, 해외 선진국 입법례 등을 종합 검토해 국회 논의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로 규정하며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부처 관계자가 청원 만료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53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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