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차주 마트 간 사이 현금 '슬쩍'…60대 차털이범 구속

입력 2018.10.21. 10:05 댓글 0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차주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차량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25분께 광주 북구 한 마트 앞에서 B(44)씨가 차량을 정차해놓고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사이 조수석 가방에 든 155만원을 가져가는 등 지난 6월29일부터 최근까지 차량 5대와 상가 1곳에서 515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트·식당 주변과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주인들이 시동을 켜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지켜본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로 화물·택시 기사들이 마트에 잠시 물건을 사러 가거나 납품하러 간다는 점을 노려 물류·운송업 차량을 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납품 대금이 든 손가방이나 조수석에 보관 중인 현금·지갑만 훔쳐 생활·유흥비로 써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3년간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왔고 누범기간 재범한 점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잠시 볼일이 있을 때도 차량 문을 잠그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