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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에 승무원 폭행까지 60대 징역 10개월

입력 2018.10.21. 09:30 수정 2018.10.21. 09:39 댓글 0개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열차에 무임승차한 뒤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는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11시∼11시18분 사이 여수엑스포발 용산행 상행선 무궁화 열차 6호차 내에서 여승무원이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자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승무원의 넥타이를 움켜잡고 목을 뒤로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열차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 열차 운임 1만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전 판사는 "누범 기간인 점, 직무집행 방해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철도안전법 위반의 전과가 있는 사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부문, 출소 뒤 돈이 없어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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