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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경영 정상화 돌입

입력 2018.10.19. 19:12 댓글 0개
스킨푸드 "수급개선·자금확보 총력"
【서울=뉴시스】 스킨푸드 매장. 2018.10.19 (사진=스킨푸드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경영 악화에 시달려온 중소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스킨푸드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를 통해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예정이다.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란 법원이 회생절차 내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다음주 초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을 선임해 기업회생 절차를 충실히 밟아나갈 예정이다.

이번 회생절차를 계기로 상품 수급을 개선하고 자금 확보에 집중해 경영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스킨푸드는 기대하고 있다.

우선 스킨푸드는 주요 상품에 대해 선입금을 받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품 수급 정상화에 나선다. 또 생산 품목 수를 대폭 축소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리드타임도 단축키로 했다. 주요 포장재는 공용화를 추진해 상품원가율을 절감할 예정이다.

중국 또는 미국 법인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영업권을 양도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들여다 보고 있다. 특히 스킨푸드는 중국 사업의 경우 내년 1월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라인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킨푸드는 이미 중국위생허가(CFDA)를 800여 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직구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디지털 커머스 사업을 활성화해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온오프라인 매장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 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스킨푸드는 지난 8일 과도한 채무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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