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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합동점검
입력 2018.10.19. 18:12 수정 2018.10.19. 18:18 댓글 0개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22일부터 26일까지 시·구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시와 자치구에서 총 12명을 투입해 자치구 간 교차점검 방식으로 실시한다.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 및 조치 상황 등 개발제한구역의 적정 관리 여부, 무허가 건축물, 불법 토지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 복구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 당국에 고발 등 행정 조치 할 예정이다.
광주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44㎢ 다. 시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48.8%를 차지한다.
광주시는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는 불법 건축 48건, 불법 형질변경 5건, 불법 물건적치 6건 등 총 59건을 적발해 현재 45건을 자진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토록 하고 14건에 대해 시정명령조치 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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