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이주의 사건파일] 축제 인파 사이로 가속페달 밟은 트럭

입력 2018.10.19. 17:32 수정 2018.10.19. 17:38 댓글 0개

사랑방뉴스룸이 한 주간 우리지역 사건사고를 돌아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가 지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FILE 1. “나도 차 대게 해달라” 40대 알몸 소란

주차장에서 자동차 출입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8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소란을 벌이고 이를 말리는 법원 보안요원을 때린 혐의(폭행)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법 앞에서 한시간가량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했다. 또 자신을 만류하던 보안요원의 얼굴을 때리고 상의를 벗으며 항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보안요원이 주차장이 가득 찼다며 차량을 가로막자 “다른 차량은 다 들어가게 하는데 왜 내 차만 못들어가게 하느냐”고 거칠게 항의했다.

A씨는 재판을 받고 나와 해당 직원을 다시 만나자 시비를 걸고 소란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개월 전에도 재판에 항의하며 법원 출입문 일부를 파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FILE 2. 축제 인파 사이로 가속페달 밟은 트럭

주말 오전 축제 현장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1t 트럭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헷갈리는 실수를 한 것.

지난 13일 오전 10시께 전남 장성군 황룡강 인근 꽃 축제 현장에서 B(85)씨가 몰던 1t 포터트럭이 관광객 5명을 잇따라 치었다.

이 사고로 C(40·여)씨가 골반에 골절상을 입었으며, 임신부인 D(35·여)씨는 트럭에 다리가 깔리는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B씨는 장성 황룡강 노란꽃축제 현장에 마련된 제2주차장에서 제1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FILE 3. 자전거도 음주운전 안돼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60대가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8시4분께 광주 북구 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부딪친 E(62)씨에게 범칙금 3만원 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인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우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E씨는 넘어졌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E씨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지만,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된 만큼 범칙금 처분할 방침”이라며 “동호회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 등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통합뉴스룸=김누리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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