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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매출 1조에도 법인세 안내는 외국계 기업 13곳"

입력 2018.10.19. 16:38 수정 2018.10.19. 16:44 댓글 0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1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우리나라에서 연간 5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구글코리아 등 지난해 매출이 1조원이 넘는데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이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 기업의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구글세' 도입으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계 기업 1만152곳 중 법인세가 '0원'인 곳은 4638곳(45.7%)이었다.

2013년 4752곳(49.9%)에서 2016년 4861곳(48.7%)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외국계 기업 2곳 중 1곳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1조원 이상 매출을 거뒀음에도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은 해마다 20곳 안팎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의 비율이 21.8%로 같은 기간 국내 법인의 비율(18.8%)보다 약 3%포인트 높았다. 지난해에도 외국계 기업 13곳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대표적인 곳이 구글코리아로 존 리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매출과 세금에 대해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

문제는 현행법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계 기업에 대해 일부 과세하고 있으나, 해외 사업자들이 간편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구글세 도입을 통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달성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상거래 개념 재정립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은 이미 구글세를 도입했으며, 유럽연합(EU)에서도 유럽에서 올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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