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음주 자전거운전 주한미군 송치

입력 2018.10.19. 16:14 수정 2018.10.19. 16:17 댓글 0개

음주 자전거운전으로 보행자를 친 주한미군이 검찰에 송치된다.

이번 사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 70대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주한미군 A(33)준위를 2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A준위는 지난 8일 오후 6시10분께 광주 서구 덕흥동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B(71)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준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6%인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A준위는 동료 2명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목포에서 담양까지 향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준위는 경찰에 “여행 중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한 뒤 혼자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44조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신설된 점을 토대로 A준위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인명피해를 낸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법 개정 이래 첫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준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보행자를 쳐 다치게 했기 때문에 범칙금 처분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다.

유대용기자 ydy2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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