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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법무부의 이란 난민학생 수용 결정 환영"

입력 2018.10.19. 14:30 댓글 0개
조희연 "서울 내 외국인학생 사회 성원으로 서도록 지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18 서울국제교육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10.13. (사진 = 서울시교육청 제공)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법무부가 19일 서울 아주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란 국적 A학생의 난민 재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포용력 있는 법의 판단으로 제2의 고향인 대한민국 서울에서 소중한 꿈을 계속 키우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니 기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경의 경계를 넘어 서울 교육의 품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생명과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일을 계기로 세계화 시대에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 국적 학생들이 우리 사회 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A학생은 7살 때 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와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중학교 2학년 때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란은 무슬림 율법인 샤리아법을 따르기 때문에 개종은 반역죄로 인정돼 사형 등 중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란으로 돌아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기각했다. A학생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은 패소, 3심은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이 소식에 같은 학교 친구들이 '친구가 추방되는 것을 막아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이후 학생·학부모·교사들이 모금운동을 벌이는 한편, 학생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거나 청와대에 탄원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도 지난 7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학생의 생명권과 교육권을 보호해달라며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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