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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박근혜, 2심도 불출석…검찰,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8.10.19. 13:13 댓글 0개검찰 "엄중 책임 필요"…1심처럼 3년 요구
박근혜 불출석했지만 재판부 그대로 종결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인물들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3년을 요구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이 없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항소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후 선정된 국선 변호인에게도 입장을 전달하지 않아 재판부는 그대로 사건을 종결짓기로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친박 당선을 위해 4개월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 일어난 점이 가중요소로 고려돼야 하지만, 1심에서 이런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가행정권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채 민주주의를 스스로 거부했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지 않고 검찰 수사단계부터 지금까지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증인들 진술에 의하면 이전 정부에서부터 결과를 예측하고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정치인으로 봉사하고, 대통령 취임 후에 경제부흥·국민행복 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국정농단 공판에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 이후 현재까지 모든 법정에 나오지 않아 대부분 재판이 궐석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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