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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전남 초등돌봄전담사 초단시간 일자리"
입력 2018.10.19. 11:26 수정 2018.10.19. 11:38 댓글 0개【창원=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담사가 단시간 일자리로 채워져 학생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의원은 "전남지역 초등 돌봄전담사 600여 명 중 8시간 전일 근무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전담사가 100여 명이고, 나머지 전담사는 주 25~35시간 근무자"라며 "단시간 돌봄으로는 아이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알맞은 돌봄을 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 의원은 "4시간 이상 근무자는 근로기준법상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지만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가질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초등 돌봄교실 확대에 따른 전담사 신규채용에 앞서 현재 전담사들을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전담사 인건비를 교육청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을 통해 일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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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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