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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박근혜 7시간 명예훼손' 선고 개입 정황
입력 2018.10.18. 21:44 댓글 0개임종헌→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통해 전달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선고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52)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1심 선고 과정에 당시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2014년 8월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맡았던 임모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맡은 이모 부장판사에게 선고 요지 초안 수정본을 보냈다.
선고 요지는 재판부가 선고 공판에서 읽는 판결 요지로, 임 부장판사는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는 취지로 일부 문장과 표현을 수정했다.
특히 "허위사실은 명백하지만, 비방 목적이 없으니 무죄"라는 취지가 드러나는 방향으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소문을 진실로 믿을 만하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 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가토 전 지국장 사건 관련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는지 정황 등을 수사 중이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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