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산구‘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허술’

입력 2018.10.18. 18:55 수정 2018.10.18. 20:21 댓글 0개
조상현 의원 5분발언…필요성·직원 채용 부실해

광주 광산구가 최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인사관리에 허점을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산구의회 조상현(마선거구) 의원은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향과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전·출입시스템 규정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광산구에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의 필요성, 역할, 직원 간 소통 부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다”며 “이 과정에서 직책의 필요성과 채용과정의 충분한 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최근 임기제 가급인 교육정책관이 사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육협력관으로 직함을 바꿔 새로운 사람으로 채용됐다”며 “직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감이 이뤄졌는지 반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광산구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는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례금 수령에 대한 결과보고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출장을 내고 외부강의를 다녀와도 사례금에 대한 증빙을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때문에 외부강의를 다녀온 후 결과보고와 사례금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는 행동강령 개정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타 자치구에서 광산구로 전입을 온 직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광산구는 이런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출시스템에 대한 규정 마련이 절실하다”며 “관련 규정을 통해 공정한 전·출입이 시행되고 우수한 인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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