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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사립유치원 내실 있는 감사 가능할까
입력 2018.10.18. 18:17 수정 2018.10.18. 18:25 댓글 0개감사 안 받은 사립유치원 절반…전문성 있는 감사 인력 확보 의문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교육계 안팎에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들 대다수가 사립유치원 전수조사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교육부는 우선 감사할 유치원을 추리는 방식을 택한데다, 감사 인력 부족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18일 부교육감회의에서 교육청별 상시감사체계 구축하고, 온라인 비리신고센터를 19일 개통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비리 신고가 접수된 유치원과 대규모 유치원, 월 학부모 부담금 50만원 이상의 고액유치원,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부터 감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감사인력이나 처분 수위 등 시도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별 여건이 다른 만큼 교육청이 감사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착수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추가 감사할 유치원 규모 또한 종잡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사립유치원 수는 4282개다. 이중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감사가 이뤄진 곳은 2100여 개다. 지난 5년간 사립유치원 절반만 감사를 받은 것이다.
더구나 전국 시도교육청이 상시감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성 있는 감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교육부는 본부와 다른 기관 공무원들도 파견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교육 관련 공공기관, 전문성 있는 관료를 뽑을 수 있고 사립유치원과 유착이 있는 공무원도 제척사유로 걸러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만으로 우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시도별 감사인력이나 주기, 조사 수위, 처분 수위 등이 천차만별이다.
일례로 6억8000여 만원을 전용한 동탄 환희유치원을 적발해 낸 경기도교육청은 그간 시민참여감사단과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적발 건수나 처분수위가 강력해 여론의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시정’과 ‘주의’ 정도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시도 교육청도 상당수였다.
김거성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경기교육청처럼 강력한 특정감사를 했을 때 3년간 사립유치원 100개도 감사하지 못했다. 전수조사 할 경우 30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계좌추적권이나 강제추징권 등이 없어 각 교육청에 맡겨놓으면 한계가 많다"며 "국무조정실 아래 지자체와 국세청, 검경이 합세한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수준으로 개편해야만 내실 있는 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부교육감 회의 하루 전인 17일, 울산교육청은 18일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다른 교육청은 아직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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