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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법원,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허용"

입력 2018.10.18. 18:10 댓글 0개

【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삼부토건(001470)은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허용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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