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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권 소멸시효 연장 위한 '확인소송' 허용해야"
입력 2018.10.18. 18:10 댓글 0개"채권 시효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대법관 5명 반대의견 "편리보다는 혼란만 가중"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내는 것이 허용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원모씨가 남모씨를 상대로 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존에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하기 위한 재소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여기에 좀 더 간단한 방식으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허용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기존에 인정되는 소송의 경우 채권자는 시효중단만을 원할 뿐인데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와 범위까지 다시 심리하게 돼 사법자원이 낭비되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라면서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해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권순일·박정화·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송'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당사자 편리보다는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재형 대법관은 다른 형태의 소송을 허용한다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보다 청구권 확인소송이 타당하다는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원씨는 남씨가 지난 1997년 자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려갔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내 지난 2004년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후 원씨는 지난 2014년 이 대여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남씨를 상대로 1억6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냈다. 그러자 남씨는 이 소송에서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돼 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도 면책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은 남씨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에 따라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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