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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관련자 모두 처벌 받아

입력 2018.10.18. 17:31 댓글 0개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10. 1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 50대 부부 폭행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는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미옥)은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50대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와 싸움을 벌인 20대 청년 3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CCTV를 분석한 결과 쌍방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제2의 광주 폭행 사건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지난 4월 10일 오후 10시 20분께 대구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50대 부부의 딸이라고 밝혔다.

50대 부부는 당시 모임을 끝내고 귀가하던 길에 차량 전조등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

남편 A씨는 운전자 B씨를 향해 "전조등 좀 꺼달라"고 말했고, 이 때부터 말다툼이 시작됐다.

A씨의 부인이 말다툼을 말리는 사이 B씨와 지인 등 3명이 나타났다. 이들이 나타나면서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졌다.

지인 2명과 B씨는 A씨와 부인을 각각 밀쳤다. 이어 A씨 부인이 상대방의 뺨을 때리자 상대 남성들의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됐다.

폭행은 10분 정도 이어졌고 50대 부부는 길바닥에 끌려다니며 하복부를 수차례 맞았다.

경찰은 이후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5명 모두 입건했다. 검찰도 이들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안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7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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