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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재계 "한국車에 대한 무역확장법 적용 배제해 달라" 공동성명

입력 2018.10.18. 17:28 댓글 0개
한미재계회의 공동성명서…"무역확장법 232조 반대"
"한미 FTA는 여전히 자유무역협정의 모범적인 표본"
조양호 회장, 한진 오너일가 수사 이후 첫 공식 행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오른쪽)과 데이비드 코다니 시그나그룹 회장이 1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미재계회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한국과 미국의 기업인들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을 배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는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0차 한미 재계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재계회의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양국 재계회의는 안보를 이유로 미 행정부가 수입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관세적용을 염두에 둔 조사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고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 감소율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 특별오찬에서 한미재계회의 위원들은 국회가 한미FTA 개정안을 조속히 비준해줄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재계회의는 한미 FTA가 상호 간 무역과 투자관계를 확대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토령이 최근에 뉴욕에서 서명한 한미 FTA에 찬사를 보냈으며, 신속히 한국 국회에서 협정이 비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양국 재계회의는 미국의 주요 파트너인 대한민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재계회의는 "한미 FTA는 여전히 자유무역협정의 모범적인 표본"이라며 "협정문 각 조항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데이터의 지역적 제한, 투자제약 및 비관세 장벽에 직면하게 될 다른 시장에서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재계회의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량 등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측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및 금융서비스 부문에서의 클라우드 사용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들은 또한 "양국 재계회의는 한 목소리로 비즈니스 관련 정책결정에 대해 더욱 빈번하고 투명한 협의를 하고, 경제의 안정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며 "정책 실행 전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미국 측의 데이비드 코다니(David Cordani) 시그나(Cigna) CEO를 포함해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미국대사,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초청연사와 한미 양국 주요 기업 및 관계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88년 서울올림픽 직후 태동한 한미재계회의가 민간 차원의 주도적 제안으로 정부 간 협상 성과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조 회장이 수사기관의 조사 등으로 인한 포토라인이 아닌 공식석상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한진그룹 오너일가에 대한 수사 이후 6개월만에 처음이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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