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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매로 골프장 인수땐 회원 보증금 반환의무도 승계"

입력 2018.10.18. 17:25 댓글 0개
골프장 회원들, 시설 인수자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보증금 반환채무 승계 안돼"
대법 "공매·수의계약으로 시설 이전시 권리·의무 승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골프장 회원들이 공매(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 절차로 시설을 넘겨 받은 새 인수자에게 입회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 절차나 수의계약으로 체육시설이 일괄 이전됐을 경우 그 인수인은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해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강모씨 등 11명이 A사 등 3명을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 반환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매 절차로 해당 골프장을 인수한 이가 기존 업자와 약정한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까지 승계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체육시설이 일괄해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된다고 봐야 한다"며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체육시설법 27조를 제시했다. 이 조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영업을 양수한 자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돼 있다. 이는 민사집행법상 경매나 국세징수법·관세법상 압류재산 매각 등과 그에 준하는 절차로 인수할 경우 적용된다.

재판부는 "담보신탁의 기능 등에 비춰 그에 따른 공매 등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과 구별해 다뤄야 할 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이 조항은 체육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문언이 포괄적이어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을 포함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희대·권순일·이기택·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절차는 법령에 의해 매각되는 절차이고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체육시설업자의 의무를 승계하는 근거 규정을 둔 것은 예외를 정한 것이므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장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B사 골프장 회원으로 A사가 공매 절차에 따라 이 골프장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게 되자 입회보증금을 반환해달라며 이 소송을 냈다.

당시 B사는 C은행에 골프장 토지와 건물을 담보신탁했다. 이후 B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C은행은 공매 절차를 진행했고 A사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A사는 다른 신탁회사 등과 이 부지에 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공매절차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한 것은 체육시설법 해당 조항이 규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A사가 강씨 등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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